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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자공고] 기준일 설정 공고
2022-06-09 09:01:17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06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06월 09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-1(방배동)
주식회사 큐라클 대표이사 유재현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